2026-11-06 기준

트레일러 견인장치, 달기 전에 튜닝 승인부터 받습니다

운행 중인 등록 자동차에 트레일러 견인장치를 다는 것은 구조·장치 변경이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사전 승인이 먼저입니다. 차에 장치를 먼저 달고 나중에 신고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TS는 승인 대상 장치로 차체·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를 꼽습니다. 트레일러 견인장치는 이 가운데 연결·견인장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도 장치 값과 공임 말고 공단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트레일러 견인장치 한눈에

  • 순서: 튜닝 승인 신청 → 승인 내용대로 작업 →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
  • 공단 수수료: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 60,000원, 장치변경 승인 35,000원
  • 튜닝검사: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
  • 끄는 트레일러가 총중량 750kg을 넘으면 견인차면허가 따로 필요
  • 고장·사고 때 견인은 보험 긴급출동의 거리와 횟수부터 대조

트레일러 자격·제원·면허 한눈에 보기

장치를 다는 단계부터 면허, 고장 났을 때의 견인까지 순서대로 이어서 봅니다.

트레일러 견인장치 | 요금·견인 거리별·부르는 법·보험 처리

트레일러 견인장치 다는 순서, 승인 신청부터

TS 안내를 순서로 풀면 다섯 단계예요. 승인 전에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1. 튜닝 승인 신청제원이 바뀌면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를 냅니다. 외관이 바뀌면 외관도를 더합니다.
  2. 설계도 첨부튜닝할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붙여야 해요.
  3. 승인 내용대로 작업자동차정비업자, 또는 TS의 튜닝작업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합니다.
  4. 45일 안에 튜닝검사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TS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5. 등록증 기재검사에 합격하면 등록증에 내용이 적히고, 등록관청 전산입력으로 전자승인이 끝나요.

작업은 승인받은 내용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승인 도면과 다른 장치를 다는 일은 허용되지 않아요.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미승인 튜닝 차량인 줄 알면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청서 유의사항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튜닝 일반 절차는 특장차 개조·구조변경 절차에서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어요.

트레일러 견인장치 요금, 공단 수수료는 이만큼

장치를 달 때 내는 공단 절차 수수료입니다.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TS 안내값이에요.

구분 수수료 단계
구조 및 장치변경 튜닝승인 60,000원 승인
장치변경 튜닝승인 35,000원 승인
튜닝검사 경·소형 31,000원 검사
튜닝검사 중형 36,000원 검사
튜닝검사 대형 40,000원 검사

배출가스검사를 함께 하는 재검사는 경·소형 21,300원, 중형 25,100원, 대형 27,300원입니다.

계산 예시를 들면,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에 경·소형 튜닝검사를 더하면 60,000원 + 31,000원 = 91,000원이에요. 이 91,000원은 공단 수수료만의 합계입니다. 견인장치 값, 장착 공임, 설계도 작성비는 별도입니다.

트레일러 견인장치를 달고 끌 때 필요한 면허

장치만 달았다고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피견인자동차를 끌려면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견인차 운전면허에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해요.
총중량 3톤 초과견인차 운전면허에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는 끌려가는 트레일러의 총중량으로 갈립니다. 자세한 비용과 시험은 트레일러 면허 비용·운전 조건과 소형 트레일러 면허 학원·운전 조건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무게부터 재세요면허 기준이 트레일러 총중량이라서, 장치를 고르기 전에 끌 트레일러의 총중량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길이·너비·높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연결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가리켜요. 그래서 길이를 잴 때도 둘을 이은 길이로 봅니다.

구분 기준
길이 원칙 13m 이하, 연결자동차는 16.7m 이하
너비 2.5m 이하
높이 4m 이하

단독 차량은 13m, 트레일러를 이은 상태는 16.7m까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3.7m 차이가 나요.

트레일러 종류별 규격은 카고 트레일러와 평판 트레일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트레일러 견인 거리별, 보험 긴급견인은 어디까지

장치와 별개로, 달리다 서 버렸을 때 견인은 보험 긴급출동 특약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무상 견인 거리와 횟수가 핵심입니다.

구분 견인 거리·횟수
2017년 자동차보험 안내자료 긴급견인 통상 10km까지 무상, 초과분은 실비
한 손해보험사의 일반 긴급출동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보험기간 1년 기준 5회, 단기계약 1~3회
같은 보험사의 상위 서비스 긴급견인 추가 40km 항목, 1년 10회, 단기계약 1~3회

위 표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한 보험사의 안내 기준이에요. 다른 보험사는 거리와 횟수가 따로 정해집니다.

서비스 이름만으로 견인 거리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사 안에서도 상위 서비스는 추가 40km를 따로 둡니다. 내가 가입한 특약의 거리와 이용 횟수를 증권에서 함께 맞춰 봐야 해요.

거리 초과분 계산은 렉카 비용 거리별 계산에서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부르는 법, 긴급출동 항목부터

보험연구원 긴급상황 안내는 긴급출동 항목의 예로 세 가지를 듭니다.

긴급견인운행할 수 없는 고장·사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옮겨 줍니다.
배터리 방전현장에 출동해 조치합니다.
타이어 펑크현장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이 밖에 비상급유와 잠금장치 해제도 포함합니다. 긴급견인과 구난,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펑크 수리까지 한 묶음이에요.

부르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가입 특약 이름일반 서비스인지 상위 서비스인지 증권에서 봅니다.
  2. 견인 거리특약의 기본 거리와 추가 거리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3. 남은 횟수1년 기준 횟수와 단기계약 횟수가 다릅니다.

사설 렉카와 비교하려면 견인차 비용·부르는 법, 지역 업체는 사설 렉카 요금이 있어요. 화물차급이면 대형 견인차 면허·요금을 같이 보세요.

렉카 비용·보험 긴급견인 거리 보기

튜닝 수수료와 승인 절차의 최신 값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트레일러 견인장치는 직접 달아도 되나요?

승인 없이 달면 안 됩니다. 연결·견인장치는 TS 승인 대상 장치예요. 승인 뒤에도 자동차정비업자나 튜닝작업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승인 내용대로 작업해야 합니다.

견인장치 튜닝 승인과 검사에 돈이 얼마나 드나요?

공단 수수료는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 60,000원, 장치변경 승인 35,000원이고, 튜닝검사는 차 크기에 따라 31,000~40,000원입니다. 경·소형 기준 승인과 검사를 합치면 91,000원이에요.

승인받고 얼마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등록증에 내용이 적히고 전산입력으로 절차가 끝나요.

트레일러가 가벼우면 소형견인차면허만으로 되나요?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 트레일러라면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쓸 수 있습니다.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해요.

트레일러를 이으면 차 길이는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연결자동차는 16.7m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 차량의 13m 이하 기준보다 3.7m 깁니다. 너비는 2.5m, 높이는 4m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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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수수료와 보험 서비스 조건은 바뀔 수 있어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