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렉카 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01 시행)를 기준으로 봅니다.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공차중량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을 적용해요. 표의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무거운 SUV든 가벼운 경차든 견인 요금표는 같은 줄을 봅니다. 달라지는 건 끌고 가는 거리와 시간대, 장비를 쓰느냐예요.
사설 렉카 요금 한눈에 (1구간, 운임표 기준)
- 10km까지 72,200원 / 15km까지 84,000원 / 20km까지 95,600원
- 100km까지 277,800원, 100km를 넘으면 10km마다 23,500원 가산
- 기상특보·야간(20:00~익일 06:00)·휴일·법정공휴일은 30% 할증, 고속도로 본선은 10% 할증
- 크레인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4시간 163,200원, 윈치만 쓰면 65,300원
렉카 종류부터 알고 싶다면 견인형과 구난형, 소형부터 대형까지 차이를 한 곳에서 비교해 보세요.

사설 렉카 요금, 거리별 견인운임표
이 운임표는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하거나 견인운송할 때 적용합니다. 운임표의 1구간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쓰는 줄입니다. 거리 구간이 짧을수록 올라가는 폭이 작아요.
| 견인 거리 | 1구간 견인운임 |
|---|---|
| 10km까지 | 72,200원 |
| 15km까지 | 84,000원 |
| 20km까지 | 95,600원 |
| 100km까지 | 277,800원 |
| 100km 초과 | 매 10km마다 23,500원 가산 |
10km와 15km 사이는 5km 늘 때 11,800원, 15km와 20km 사이는 11,600원 오릅니다. 짧은 거리에서는 거리 몇 km 차이로 요금이 크게 뛰지 않아요.
비슷한 질문으로 렉카 업체 이름이 아닌 비용 전반이 궁금하다면 렉카 비용·견인 거리별 요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견인 거리는 어떻게 재나
견인거리는 실제로 운행한 편도거리로 계산합니다. 갔다 오는 왕복이 아니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쪽 거리예요.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편도 110km를 끈다면 100km까지 277,800원에 초과 10km분 23,500원을 더해 301,300원입니다.
차주가 경로를 지정하면 지정한 길의 거리가 기준이 되니, 청구서의 견인거리와 비교해 보세요.
야간·휴일 할증과 장비사용료
기본 운임에 더 붙는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대 할증과 장비사용료예요.
| 구분 | 내용 |
|---|---|
| 기상특보·야간(20:00~익일 06:00)·휴일·법정공휴일 | 견인운임 등에 30% 할증 |
| 고속도로 본선구간 작업 | 10% 할증 |
| 크레인 구난장비사용료 (1구간) | 기본 4시간 163,200원 |
| 윈치만 사용 | 위 금액의 40%인 65,300원 |
견인·구난장비가 실제로 필요하면 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크레인은 기본 4시간 기준이고, 윈치만 쓰면 그 40%만 받습니다.
대형 차량이나 트레일러처럼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는 대형 견인차 면허·요금에서 따로 확인해요.
사설 렉카 부르는 법, 이동하기 전에 정할 것
사고나 고장으로 사설 렉카를 부득이하게 써야 할 때, 한국소비자원은 이동 전에 기사와 요금을 합의하라고 권합니다.
- 보험사 견인 서비스 먼저 확인사고라면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부터 알아봅니다.
- 견인 목적지 정하기정비가 필요하면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로 견인을 요청해요.
- 기사와 요금 합의출발 전에 거리와 금액, 할증 여부를 말로 확인하고 정합니다.
- 작업 사진·영수증 남기기견인 전후 사진과 영수증은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됩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때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하면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로 견인을 요청하라고 권합니다. 호출 전화번호는 지역과 사업자마다 다르니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가입한 서비스의 공식 연락 경로로 부르는 게 안전해요.
견인차 종류부터 구분하고 싶다면 견인차 종류·비용·부르는 법을 먼저 보세요.
청구서와 보험 처리, 이렇게 확인합니다
신고운임표로 요금을 청구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사업자는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씁니다. 여기에 운송사업 허가증과 견인·작업을 증명할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표준계산서에는 다음 항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이 칸들이 채워져 있는지부터 보세요.
받은 청구서가 위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거리와 할증이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보면 됩니다.
과다청구라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이 알려 준 대로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고로 부른 렉카라면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렉카 이용 때 지킬 점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볼 수 있어요.
부산처럼 지역 이름으로 찾는다면 부산 렉카 요금·부르는 법도 같은 운임표 틀로 보면 됩니다. 트레일러에 쓰는 장치는 트레일러 견인장치 튜닝 승인에서 따로 다뤄요.
자주 묻는 질문
사설 렉카 요금은 승용차 무게에 따라 달라지나요?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공차중량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을 적용합니다. 무거운 SUV도 같은 줄이에요.
10km만 끌어도 72,200원인가요?
운임표 1구간에서 10km까지의 견인운임은 72,200원입니다. 표의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요.
밤에 부르면 요금이 더 나오나요?
야간(20:00~익일 06:00)과 휴일·법정공휴일, 기상특보 때는 견인운임 등에 30% 할증 규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구간 작업은 10% 할증이에요.
견인 거리는 왕복으로 계산하나요?
실제로 운행한 편도거리로 계산합니다. 경로가 둘 이상이면 최단거리, 차주가 경로를 지정하면 그 경로의 거리를 써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과 작업 사진 같은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 전에 기사와 요금을 합의해 두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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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01 시행) | 견인운임·할증·장비사용료·표준계산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안내지(사설 렉카 이용 요령)
운임·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표 시행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