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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기준

트레일러 면허,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 면허는 뒤에 매단 트레일러의 총중량으로 갈립니다.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3톤 초과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해요. 어느 쪽이든 견인하는 차를 몰 수 있는 기본 운전면허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사거나 빌리기 전에 볼 숫자는 하나입니다. 트레일러의 총중량이 3톤 아래인지 위인지부터 가르면 필요한 면허가 정해져요.

트레일러 면허 한눈에

  • 750kg 초과 ~ 3톤 이하: 견인차 운전면허 +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3톤 초과: 견인차 운전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기준은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
  • 연결한 상태의 법정 길이: 16.7m 이하

트레일러 자격증·제원·가격·면허 조건·지입 보기

트레일러 종류별 가격과 지입 이야기는 이 상위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면허 구간을 먼저 정한 뒤 차종을 고르면 헛걸음이 줄어요.

트레일러 면허 | 비용·운전 조건·1종 보통·대형

트레일러 면허, 총중량 3톤이 갈림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때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 면허가 전제된다고 설명해요. 그 위에 트레일러 총중량에 따라 견인 면허가 하나 더 붙는 구조예요.

750kg 초과 ~ 3톤 이하견인차 운전면허 +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3톤 초과견인차 운전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3톤을 넘는 트레일러는 소형견인차면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대형견인차면허는 두 구간에 모두 나옵니다.

소형 트레일러만 따로 알아보고 있다면 소형 트레일러 면허 학원·운전 조건도 함께 보세요.

소형 트레일러 면허와 대형 트레일러 면허,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 차종표는 견인차 면허를 이렇게 나눕니다.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 수치
소형견인차 특수면허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 3.5톤 이하
대형견인차 특수면허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상한 구분 없음
공단 견인 구간(소형) 총중량 750kg 초과 ~ 3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3톤 이하
공단 견인 구간(대형) 3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3톤 초과

표에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위쪽 두 줄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면허 차종이고, 아래쪽 두 줄은 끌고 가는 트레일러의 총중량 구간이에요.

그래서 특정 조합이 맞는지 보려면 면허 차종표와 트레일러의 등록 총중량을 같이 맞춰 봐야 합니다.

트레일러 면허 비용, 학원비와 시험장 응시료

견인 면허를 따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학원에 등록하거나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합니다. 공개 수강료표를 내놓은 학원 다섯 곳의 총액은 이렇습니다.

과정 학원별 총액 범위
소형견인 320,000원 · 362,000원 · 370,700원 · 401,500원 · 550,000원 32만~55만원
대형견인 720,000원 · 793,000원 · 796,400원 · 895,000원 72만~89만 5천원

같은 과정인데 값이 갈리는 곳은 구성이에요. 어떤 곳은 학과 33,000원에 장내기능과 검정료를 따로 적고, 어떤 곳은 면허발급비 10,000원을 총액 밖에 둡니다. 장내보험료와 교재비를 별도로 받는 학원도 있어서, 등록 전에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한 줄씩 대조하세요.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수료가 기준입니다.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기능시험은 2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은 10,000원이에요. 기존 면허의 학과 합격이 유효하지 않아 학과시험을 따로 봐야 하면 10,000원이 더해집니다.

기능시험 + 면허증 발급25,000원 + 10,000원 = 35,000원
학과시험까지 볼 때35,000원 + 10,000원 = 45,000원

대형·소형견인차 응시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딴 뒤 1년이 지났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이 기간부터 채워졌는지 보세요. 여기에 사진과 신체검사 같은 개인별 비용이 붙어요.

트레일러 면허 1종 보통으로 되나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가 들어갑니다. 반면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별도의 특수면허 항목으로 갈라져 있어요.

  1. 기본 면허 확인견인하는 차를 몰 수 있는 면허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트레일러 총중량 확인자동차등록증이나 제작사 제원표에서 찾습니다.
  3. 견인 면허 구간 대조750kg 초과~3톤 이하인지, 3톤 초과인지 가립니다.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트레일러 견인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라면 소형이든 대형이든 견인차 면허가 한 단계 더 필요해요.

화물용 트레일러의 면허 조건과 지입은 화물 트레일러 가격·면허 조건·지입에서, 카고형은 카고 트레일러 중고·가격·면허 조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면허, 총중량으로 따져 보는 계산 예시

숫자를 넣어 보면 구간이 더 선명해요.

총중량 2,800kg750kg 초과 ~ 3톤 이하 구간입니다. 견인차 운전면허에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더합니다.
총중량 3,100kg3톤 초과 구간입니다. 소형견인차면허만으로 보지 말고 대형견인차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2,800kg과 3,100kg은 300kg 차이지만 필요한 면허는 달라집니다. 3,000kg이 소형 구간의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트레일러를 고를 때는 공차중량이 아니라 면허 구간을 가르는 총중량부터 보셔야 합니다. 공차중량과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 제작사 제원표, 형식승인 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트레일러는 종류가 많아서, 이 수치를 법정 한도로 대신 읽을 수는 없습니다.

트레일러 사이즈, 연결하면 16.7m까지

면허를 정했다면 다음은 크기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의 법정 한도는 이렇습니다.

항목 법정 한도 밀리미터 환산
일반 자동차 길이 13m 이하 13,000mm
연결자동차 길이 16.7m 이하 16,700mm
너비 2.5m 이하 2,500mm
높이 4m 이하 4,000mm

연결자동차란 견인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이은 상태의 자동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트레일러 단품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이어 붙인 전체 길이로 재서 16.7m와 비교해야 해요. 견인자동차는 풀트레일러를 제외한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길이·너비·높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측정 조건도 정해져 있어요. 길이·너비·높이는 공차상태에서, 직진 상태로 수평면에 놓고 잽니다. 또 공차상태에서 접지부 외 부분은 지면과 12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제작 목적상 인정되는 특수작업용·경주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트레일러가 견인차보다 넓을 때는 견인차의 간접시계장치만 트레일러 맨 바깥쪽보다 10cm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적재함 규격이 궁금하다면 화물차 적재함 규격 높이·교체 비용을 같이 보세요.

총중량·축중·제동 기준과 트레일러 제원

면허 구간과 별개로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무게 한도도 있습니다.

항목 한도
차량총중량(화물·특수자동차) 40톤 초과 불가
축중 10톤 초과 불가
윤중 5톤 초과 불가

또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에 전기식 주제동장치가 달려 있으면, 이를 끄는 견인차에는 별도 구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기인증 능력 기준도 피견인자동차에 대해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제동장치 안전기준을 따집니다.

종류별 제원과 지입 조건은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평판형은 평판 트레일러 가격·면허 조건·적재 규격, 자동차 운반형은 자동차 트레일러 가격·면허 조건·지입, 코쿤 트레일러는 코쿤 트레일러 가격·면허 조건·적재 규격에서 볼 수 있어요.

연결장치·적재함을 바꾸면 튜닝 승인

트레일러를 산 뒤 손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피견인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차체·차대, 연결장치·견인장치, 물품적재장치 변경을 튜닝 작업 범위로 열거합니다.

  1. 튜닝 승인 신청신청서와 법령상 첨부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냅니다.
  2. 작업 진행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변경합니다.
  3. 튜닝검사승인일부터 45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4. 부적합이면 재검사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안에 받습니다.

재검사를 신청할 때는 기간 안에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검사기관에 제시해야 해요. 견인장치 이야기는 트레일러 견인장치 요금·견인 거리별·보험 처리에서 이어집니다.

소형 트레일러 면허 학원·운전 조건 보기

끄는 트레일러의 총중량 구간이 정해졌다면 면허 구간은 이미 반은 끝난 겁니다. 구간별 견인 면허 기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 가능 차종 안내에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트레일러 면허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끌고 가는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입니다. 750kg 초과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3톤 초과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해요.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 면허는 모든 구간에서 전제입니다.

소형견인차면허로 3톤 넘는 트레일러를 끌 수 있나요?

끌 수 없습니다. 3톤을 넘는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차 운전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해요. 소형견인차면허는 750kg 초과 3톤 이하 구간까지입니다.

트레일러 면허를 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하면 기능시험 25,000원과 면허증 발급 10,000원을 합쳐 35,000원이고, 학과시험이 필요하면 10,000원이 더해져요. 학원은 공개표 기준 소형견인 32만~55만원, 대형견인 72만~89만 5천원입니다.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전체 길이는 몇 m까지 되나요?

연결자동차 기준으로 16.7m 이하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법정 길이는 13m 이하이고, 너비는 2.5m 이하, 높이는 4m 이하예요. 길이는 트레일러만이 아니라 견인차와 이은 전체로 재야 합니다.

적재함이나 견인장치를 바꾸면 튜닝 승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견인장치와 물품적재장치 변경은 튜닝 작업 범위에 들어가요. 승인을 받은 뒤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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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면허 기준과 법정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운행 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