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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기준

크레인 매매, 계약 전에 등록원부 갑·을부부터 확인합니다

크레인 매매 매물의 표시가는 한 업체의 공개 목록 기준으로 1톤 4,050만원, 3.5톤 8,300만원, 5톤 9,750만~1억 900만원입니다. 모두 연식과 주행거리, 크레인 사양이 서로 다른 개별 매물이에요.

값을 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장비가 등록돼 있는지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맞춰 봐야 해요. 저당 같은 권리관계도 이 등록원부의 갑·을부에서 봅니다.

크레인 매매 한눈에

  • 매물 표시가: 1톤 4,050만원 / 3.5톤 8,300만원 / 5톤 9,750만~1억 900만원
  • 계약 전: 등록증·검사증의 장비명, 형식, 등록번호, 소유자를 명판·차대번호와 대조
  • 등록원부 열람 1건 100원, 발급 1건 500원(정부24)
  • 소유권이 바뀌면 이전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을 미루지 않기
  • 매물 제목의 톤수보다 인양하중표·작업반경이 실제 능력

카고크레인 중고 매매·비용 보기

카고크레인을 찾는 중이라면 매매와 임대, 작업계획서까지 한곳에 모은 카고크레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크레인 매매 | 시세·매물 확인·구매 체크포인트·이전 서류

크레인 매매 시세, 공개 목록 매물 표시가

중고 카고크레인을 올려 둔 한 업체의 공개 목록에는 1톤·2.5톤·3.5톤·4.5~5톤 분류로 매물 47대가 있었습니다. 그중 다섯 건의 표시가는 이렇습니다.

1톤4,050만원
2024년식 · 25,022km
3.5톤8,300만원
2023년식 · 6,012km · 부가세 별도 표기
5톤9,750만원
2021년식 · 22,769km

5톤은 두 건이 더 있어요. 2022년식 12,852km 매물이 9,950만원, 2023년식 1,380km에 탑시트와 AML 모니터가 붙은 매물이 1억 900만원입니다.

같은 5톤인데도 값이 1,15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식·주행거리, 붐·윈치·AML 같은 장비, 적재함과 축, 부가세 포함 여부, 정비 범위를 맞춘 뒤에 비교해야 해요. 광고가를 평균 내서 실제 거래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톤급별 값은 1톤 크레인 가격·중고 시세, 3.5톤 카고크레인 가격·제원, 5톤 크레인 제원·가격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크레인 매매 전에,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을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위아래와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로 봅니다. 이 가운데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비예요.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와,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올린 화물운반 장치도 이동식 크레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물 제목만으로 이동식, 차량탑재형, 고정식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하면 안 돼요.

차량탑재형과 기중기는 확인 체계가 다릅니다차량탑재형 크레인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를 확인하도록 구분됩니다. 타워크레인은 등록증 서식과 검사 경로도 일반 건설기계와 다릅니다.

종류를 먼저 가르려면 크레인 종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종류를 보면 됩니다.

크레인 매물 확인, 등록원부와 서류 대조

계약 전에는 등록증과 검사증에 적힌 장비명, 형식,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를 실제 장비의 명판·차대번호와 맞춰 봅니다. 건설기계는 등록번호를 받고 등록검사를 거쳐 검사증명을 관리하는 흐름이 있어서, 이 서류가 장비의 이력입니다.

확인할 서류 맞춰 볼 것
등록증 형식·규격·최대정격하중, 차대·제작번호
검사증 검사 종류, 만료일, 명령 이력
등록원부 갑·을부 소유자, 저당 등 기재 사항, 말소 이력
제원표·점검 이력 실제 장비의 사양과 점검 기록

등록원부는 정부24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서비스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전자민원 창구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고, 그 밖의 방식은 열람이 1건당 100원, 발급이 1건당 500원입니다. 열람과 발급을 모두 받아도 600원입니다.

등록이 말소된 이력이 있는 장비라면 말소 사유와 재등록이 가능한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말소는 등록증과 검사증, 그리고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같은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로 신청하기 때문에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해요.

크레인 구매 체크포인트, 검사 이력과 안전장치

크레인은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장비라서, 판매자가 말하는 검사 상태만 믿지 말고 검사증명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검사는 신규등록, 정기, 수시, 구조변경검사의 네 가지예요.

정기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증만으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으니 현장 시연으로 작동 상태를 봐야 해요.

인양하중표작업반경별로 실제 들 수 있는 무게
설치 지형수평 상태, 주변 장애물, 고압선 여부

'몇 톤 크레인'이라는 광고 표기는 작업반경과 붐 구성에 따른 실제 능력을 빼고 부르는 최대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하중표, 작업반경, 설치 위치의 지형에 맞는 장비인지 따져 보고, 제원표와 정격하중 표지를 함께 봐요. 제원표 읽는 법은 크레인 제원과 5톤 카고크레인 제원에 있습니다.

크레인 매매 이전 서류, 직접 거래와 매매업자 거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면 매매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별지 제8호의2입니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별지 제8호의3 서식을 씁니다.

직접 거래별지 제8호의2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개입별지 제8호의3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매매업은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알선과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매업자를 거친다면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과 대행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소유권이 바뀌면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곧 이전등록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등록 전인 장비를 옮겨야 한다면 임시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위한 이동, 검사장소로의 이동, 수출 선적지 이동, 판매·전시가 그것이고, 임시번호표를 붙여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만 운행해요. 판매자가 '시험 운행'이라고 해도 번호표 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중고 크레인의 서식과 검사료는 중고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인 굴삭기 거래는 중고 굴삭기 매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크레인 매매 총비용, 항목을 나눠 견적받기

거래 총비용은 매매대금에 여러 항목을 더해 봅니다. 장비 톤수, 운송 거리, 현장 조건,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눠 견적을 받는 편이 비교하기 쉬워요.

  1. 매매대금장비 값. 부가세 포함 여부를 같이 적습니다.
  2. 등록·이전 관련 비용이전등록과 등록원부 민원 수수료입니다.
  3. 검사·정비 비용검사료와 정비 범위를 나눠 받습니다.
  4. 운송·상하차·설치/해체비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보험·세금해당하는 경우에 넣습니다.

검사료는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공개 금액이 있습니다. 재등록 현장검사는 57,800원, 입고검사는 82,500원이에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고 카고크레인 직거래 보기

개인끼리 사고팔 때 차량 서류와 크레인 상태를 따로 보는 순서는 중고 카고크레인 글에 있어요. 건설기계 등록과 양도증명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레인 매매 시세는 얼마인가요?

한 업체 공개 목록의 매물 표시가는 1톤 4,050만원, 3.5톤 8,300만원, 5톤 9,750만~1억 900만원이었어요. 연식과 주행거리, 장비 옵션이 달라 평균으로 묶을 수 없는 개별 매물가입니다.

크레인을 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등록증과 검사증에 적힌 장비명, 형식, 등록번호, 소유자가 실제 장비의 명판·차대번호와 같은지 봅니다. 그다음 등록원부 갑·을부로 소유자와 저당 같은 기재 사항을 확인해요.

크레인 등록원부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서비스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500원이며 전자민원 창구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크레인을 직접 사고팔면 어떤 양도증명서를 쓰나요?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8호의2 서식입니다.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거래는 별지 제8호의3 서식을 써요.

산 뒤에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바뀐 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를 거쳤다면 변경신고 대행 범위도 계약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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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6

매물가는 공개 목록의 참고 표시가이며 실제 거래가는 장비 상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