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나 택시가 사고로 서 있는 동안 못 번 돈이 휴차료입니다. 증빙이 있으면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일수로 계산하고, 증빙이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종별 일람표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해요.
렌트카를 빌려 쓰다 사고를 냈을 때 청구되는 휴차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이 못 번 돈이 아니라, 대여사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못 빌려준 손해예요.
휴차료 한눈에
- 대상: 사고로 운행하지 못한 사업용자동차(화물차·택시 등)
- 증빙 있음: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일수
- 증빙 없음: 차종별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일수
- 인정기간: 수리 가능 최대 30일, 수리 불가 10일
- 렌트카: 임차인 책임 사고면 수리기간 손해를 부담
휴차료는 상대 차량을 다치게 한 쪽의 대물 보상에서 다루는 항목이에요. 어느 보험·공제에 들어 있는지부터 보면 청구 흐름이 잡힙니다.

휴차료 계산 방법, 증빙이 있을 때
운행 기록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으면 내 차의 실제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영업수입에서 그날 쓴 운행경비를 빼고, 인정된 휴차일수를 곱해요.
(30만원 - 12만원) × 10일이면 180만원입니다. 하루 순수익이 18만원이고 10일 동안 서 있었으니 그만큼을 휴차료로 보는 거예요.
연료비·통행료처럼 운행해야 드는 돈은 경비로 빠집니다. 매출만 보고 곱하면 금액이 부풀려지니, 운행경비 증빙도 같이 챙겨 두세요. 정비소 입출고일은 일수를 세는 기준이라 화물차 검사 기간·비용처럼 날짜가 남는 서류와 같은 서랍에 두면 편합니다.
휴차료 일람표, 증빙이 없을 때 적용하는 기준
매출 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를 씁니다. 일람표의 하루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 구분 | 증빙이 있을 때 | 증빙이 없을 때 |
|---|---|---|
| 하루 금액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차종별 일람표 금액 |
| 곱하는 값 | 인정 휴차일수 | 인정 휴차일수 |
| 필요한 자료 | 매출·운행경비 증빙, 정비 입출고일 | 차종 확인 자료, 사고 자료 |
일람표 금액은 차종마다 다르니, 내 차에 적용되는 차종과 기준일의 금액은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청구 전에 달라고 해서 대조하세요. 내 실제 일 매출이 일람표보다 높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일람표가 기준이 됩니다.
휴차료 청구 기준과 인정기간
휴차료는 차를 못 쓴 기간을 전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차의 상태에 따라 인정기간이 갈려요.
| 차량 상태 | 인정기간 |
|---|---|
| 수리 가능 |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최대 30일 |
| 수리 불가능 | 10일 |
| 개인택시 면허자가 다쳐 수리 뒤에도 운행 불가 | 사고일부터 30일 범위 안 |
수리가 가능한 차는 정비소에 맡긴 날이 시작이고 수리를 마친 날이 끝입니다. 수리가 30일을 넘겨도 휴차료는 30일까지만 셉니다. 전손이나 수리 불가 판정이 나면 10일이에요.
- 정비소 입고일 기록정비업자에게 차를 인도한 날을 견적서나 입고증으로 남깁니다.
- 수리 완료일 기록출고일이 인정기간의 끝이 됩니다.
- 30일 한도 대조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가 30일을 넘는지 셉니다.
- 증빙 자료 모으기매출·운행경비 자료를 같이 냅니다.
수리 중인 기간과 영업 손실 기간을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달력일수를 임의로 늘려 세어도 인정되지 않아요. 사고 뒤 차를 바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화물차 경고등 원인·해결 방법으로 고장인지 사고 손상인지 먼저 가려 두는 게 좋습니다.
렌트카 휴차료, 임차인 책임 사고면 수리기간 손해를 냅니다
렌트카를 빌려 쓰다 임차인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수리하는 동안 차를 못 빌려준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설명에서 이렇게 짚어요.
차를 빌릴 때 보게 되는 서류가 세 가지입니다.
- 예약 화면의 면책 상품 설명
- 대여약관의 휴차료 조항
- 대여계약서의 면책 범위
트럭이나 승합차를 빌릴 때는 차종과 면책 상품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빌리기 전에 트럭 렌트 요금 비교·보험·필요 면허에서 보험 항목을 먼저 보세요. 1톤 트럭을 하루 단위로 쓴다면 1톤 트럭 대여 하루 요금·보험도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휴차료와 대차료, 일반 영업손실은 따로 봅니다
비슷한 이름이라 섞어 계산하기 쉽습니다. 대물공제 안내에서는 세 항목의 대상과 산식이 서로 다릅니다.
| 항목 | 대상 | 산정 기준 |
|---|---|---|
| 휴차료 | 사업용자동차(화물차·택시 등) | 영업수입-운행경비, 없으면 일람표 |
| 대차료 | 비사업용 자동차 |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요금의 35%, 동급 대여차가 없으면 일람표 금액의 35% |
| 일반 영업손실 | 사업장·시설물 파괴로 휴업 | 세법상 증빙,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
비사업용 차는 일을 못 하는 대신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봅니다. 사업용 차의 일람표 산식을 대차료에 그대로 쓰지 않고, 반대로 35%를 영업용 차의 실제 손실로 바꿔 쓰지도 않아요.
일반 영업손실은 가게나 시설이 부서져 장사를 못 한 경우의 이익이고,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걸린 기간이며 합의가 늦어진 기간은 뺍니다. 총 30일이 한도예요.
수리비·열처리도장료도 휴차료와 한 금액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의 120%가 한도이고, 조합이 정한 내용연수 경과 차량 같은 예외는 130%예요. 과적처럼 차를 세워야 하는 일이 겹치면 과적벌금 기준·과태료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휴차료 보험 처리, 대물공제 한도부터
대물공제는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합니다. 지급 한도는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가입금액이에요. 휴차료도 이 한도 안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휴차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으면 사고 책임, 담보 한도, 증빙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택시 쪽이라면 택시 공제조합 가입·보험료·혜택과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가입 구조를 볼 수 있어요.
화물차는 의무 가입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화물 공제 보험 가입 조건·할증을 보고, 운전자 본인의 보험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서 따로 비교하세요.
- 사고 접수일과 정비소 입고일·출고일
- 최근 매출 자료와 운행경비 자료
- 내 차의 차종, 일람표 적용 기준
- 가입한 공제·보험의 가입금액
휴차료·대차료 산식 원문은 택시 공제조합 대물공제 보상 안내에서 접수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사고로 운행을 못 하면 휴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운행경비 증빙이 있으면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일수입니다. 하루 30만원 벌고 12만원을 썼다면 18만원이고, 10일이면 180만원이에요. 증빙이 없으면 차종별 일람표 금액에 휴차일수를 곱합니다.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휴차료도 계속 받나요?
수리가 가능한 사업용 차량은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인정하되 30일이 한도입니다. 31일째부터는 인정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손이나 수리 불가 판정을 받으면 휴차료 인정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리가 불가능한 사업용 차량은 10일입니다. 수리 가능 차량의 최대 30일과 기준이 달라요.
영업용 차량 휴차료와 비사업용 차량 대차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휴차료는 사업용 차가 못 번 영업손해이고, 대차료는 비사업용 차가 못 움직여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봅니다. 대차 없이 동급 대여차가 있으면 그 통상요금의 35%가 비교 기준이에요.
렌트카 자차면책에 가입해도 휴차료가 청구될 수 있나요?
네. 렌터카 서비스 안내는 휴차료가 자차 보상한도와 별개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륙 일반면책 예시에서는 휴차료가 이용자 부담으로 표시되고, 실제 범위는 대여계약서가 기준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화물 공제 보험 보험료 비교·가입 조건·할증
- 택시 공제조합 가입·연락처·보험료·혜택
- 화물차 검사 기간·비용·기준·신청
- 과적벌금 화물차 기준·과태료·신고 방법
- 트럭 렌트 화물차·비용·요금 비교·보험
- 화물차 경고등 원인·해결 방법·응급 조치
출처
확인일 2026-11-04
- 택시 공제조합 | 대물공제 보상 안내(휴차료·대차료·영업손실·수리비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안내
- 렌터카 서비스 공개 안내 | 자차면책·휴차료 설명
보상 기준은 공제·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