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려면 먼저 연합회를 구성하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첫 분담금을 내야 공제증서가 나옵니다.
개인택시 보험료는 이곳에서 '분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담보종목별로 계산해서 합산하고, 최저 적용분담금은 1계약당 2,000원이에요. 아래에서 가입 순서부터 보장 항목, 긴급출동 혜택까지 차례로 풀어 드릴게요.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한눈에
- 가입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업조합 조합원 자격 필요
- 계약 성립: 조합원의 청약 + 조합의 승낙
- 공제증서: 승낙 때 교부, 첫 분담금 미납이면 못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이름: 분담금, 1계약당 최저 2,000원
- 긴급출동: 연 6회 / 견인: 1일 1회
개인택시 일을 시작하는 중이라면 공제 가입 말고도 챙길 게 많아요. 예약과 호출, 요금 흐름은 택시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가입 자격, 누가 들 수 있나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그냥 택시 기사라고 해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조합은 신규사업자도 연합회를 구성하는 사업조합에 가입하면 공제 가입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순서로 보면 사업조합 가입이 먼저, 공제 계약이 그다음입니다.
- 개인택시 사업자 자격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조합 조합원 가입연합회를 구성하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 공제 계약 청약조합원이 청약서를 내면 계약 절차가 시작돼요.
개인택시를 새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면허 양도 조건도 같이 봐 두세요. 기사로 일하는 길이 궁금하면 택시 기사 수입·지원·시험 일정도 참고가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 제한·시세·양수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 가입 절차, 청약에서 증서까지
계약은 조합원이 청약하고 조합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승낙할 때 자동차공제증서를 내줘요.
다만 제1회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서가 필요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첫 분담금 납입 시점을 먼저 맞춰 두는 게 좋아요.
개인택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전액 또는 분할
계약할 때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냅니다. 계약기간 전체 분담금을 한 번에 내거나, 분할로 내면서 제1회분을 먼저 내는 방식이에요.
분할을 고르면 그다음 분담금은 약정한 납입일까지 내야 합니다. 약정일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첫 납입일을 놓치면 증서 교부가 늦어질 수 있으니, 분할이든 일시납이든 계약일에 낼 금액부터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납부 방식 | 계약할 때 내는 돈 | 이후 |
|---|---|---|
| 일시납 | 계약기간 분담금 전액 | 추가 납입 없음 |
| 분할납 | 제1회 분담금 | 약정 납입일마다 나머지 납입 |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보험료, 분담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조합 홈페이지는 개인택시 공제료를 분담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담보종목마다 분담금을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그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1계약당 적용분담금입니다.
계약 안내 본문에 나온 1계약당 최저 적용분담금은 2,000원입니다. 이것은 계산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바닥 금액을 말해요. 연간 보험료가 이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담보종목별로 분담금을 따로 계산
- 10원 미만 단수는 반올림
- 종목별 금액을 합산해 1계약당 적용분담금 산정
- 1계약당 최저 적용분담금 2,000원
개인택시 공제 보장 항목, 6가지와 묶음 가입 규칙
자동차공제에는 대인공제Ⅰ·Ⅱ, 대물공제, 자손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차량공제가 있습니다. 대인Ⅰ과 Ⅱ를 따로 세면 6가지예요.
| 보장 항목 | 보상하는 손해 |
|---|---|
| 대인공제Ⅰ·Ⅱ | 타인의 인명 손해와 대인 초과손해 |
| 대물공제 | 타인의 재물 손해 |
| 자손공제 | 조합원 본인의 상해·사망 |
| 무보험차상해공제 | 무보험차에 의한 조합원 손해 |
| 차량공제 | 공제차량 파손 |
묶어서 들어야 하는 규칙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상품 단일화에 따라 대인공제Ⅰ과 Ⅱ를 함께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보험차상해공제예요. 대인Ⅰ·대인Ⅱ·대물공제가 함께 체결돼 있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인공제만 쏙 빼거나 무보험차상해만 따로 드는 방식은 안 돼요.
개인택시 공제조합 혜택, 긴급출동과 견인
가입자에게 긴급출동서비스가 붙습니다. 사용 횟수는 연 6회이고, 견인 서비스는 1일 1회까지 쓸 수 있어요.
서비스 항목에는 구난, 견인,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예비타이어 교체가 들어 있습니다. 운행 중 시동이 안 걸리거나 문이 잠겼을 때 요긴한 항목들이에요. 횟수는 연 6회라서, 한 해에 몇 번 불렀는지 따로 적어 두면 남은 횟수를 셀 수 있어요.
- 구난·견인
- 잠금장치 해제
- 배터리 충전
- 예비타이어 교체
지부별 공제조합, 대구·부산·울산·서울 어디서 가입하나
전국 조합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부 대표 연락처를 두고 있습니다. 번호는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대구, 부산, 울산, 강릉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 부르더라도 모두 같은 전국 조합의 지부 창구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인택시 쪽 상황이 궁금하면 법인택시 월급·기사 수입·보수 교육을 보세요. 인천 지역 사업조합 쪽은 인천 개인택시 조합 가입·연락처·혜택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과 분담금 계산 규칙의 원문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택시 보험 전반은 개인택시 보험 가입 정리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이 공제조합에 들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규사업자도 사업조합에 먼저 가입한 뒤 공제 계약을 해요.
공제증서는 언제 받나요?
조합이 계약을 승낙할 때 자동차공제증서를 내줍니다. 첫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증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분담금은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분담금 전액을 내거나, 분할로 내면서 제1회분을 먼저 낼 수 있어요. 분할이면 이후 분담금은 약정 납입일까지 냅니다.
무보험차상해공제만 따로 계약할 수 있나요?
대인공제Ⅰ과 Ⅱ는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공제는 대인Ⅰ·대인Ⅱ·대물공제와 같이 들어야 계약이 가능해요.
긴급출동과 견인은 횟수 기준이 서로 같은가요?
다릅니다. 긴급출동은 가입자 연 6회, 견인은 1일 1회로 기준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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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공제 가입 자격 안내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공제료(분담금) 산정과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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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규칙과 서비스 항목은 조합이 공개한 안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