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차를 세울 곳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로 정한 거예요.
제주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 모든 차종으로 넓혔다가, 2025년 3월 19일부터 경형·소형 등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배기량, 크기, 최대적재량으로 갈려요.
차고지증명 한눈에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 필요한 때: 차를 새로 살 때, 주소를 바꿀 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 2025년 3월 19일부터 경형·소형, 1,600cc 미만 중형, 제1종 저공해차는 제외
- 승용차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대형: 2,000cc 이상
- 화물차 중형: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 대형: 5톤 이상
-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사용본거지에서 2km 이내 주차장을 임대
영업용 화물차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와 별개로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요건을 따로 맞춥니다. 번호판과 허가 쪽을 먼저 보고 싶다면 위 글에서 이어져요.

차고지증명 대상, 제주는 이렇게 넓어졌어요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한 번에 전 차종이 된 게 아닙니다. 단계마다 대상이 넓어졌어요.
| 시행일 | 대상 |
|---|---|
| 2007년 2월 1일 |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
| 2017년 1월 1일 |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 2019년 7월 1일 | 도 전역 중형자동차 이상 |
| 2022년 1월 1일 | 도 전역 전 차종 |
2025년 3월 19일에는 거꾸로 완화됐습니다. 경형·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가 대상에서 빠졌어요.
제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 승용차를 살 때는 이 제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대상·제외·임대 기준은 모두 제주 기준이에요.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차종별 중형·대형 기준
차종마다 중형과 대형을 가르는 선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숫자와 비교해 보세요.
| 차종 | 중형 | 대형 |
|---|---|---|
| 승용차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가 4.7m·1.7m·2.0m 초과 | 2,000cc 이상 |
| 승합차 | 승차정원 16~35명, 또는 길이 9m 미만 규격 초과 | 승차정원 36명 이상, 또는 길이 9m 이상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
| 특수차 |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 총중량 10톤 이상 |
화물차로 계산해 볼게요. 최대적재량이 1.2톤이면 1톤을 넘고 5톤 미만이라 중형 구간입니다. 5톤 트럭은 5톤 이상이라 대형 구간이에요. 총중량 기준 3.5톤과 10톤도 따로 적용되니 낮은 쪽만 보고 빼면 안 됩니다.
톤급별 차 크기와 면허는 1톤 트럭 가격·적재함 사이즈, 5톤 트럭 제원·가격에서 볼 수 있어요.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이런 차는 빠져요
대상 구간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제외로 안내됩니다.
-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2007년 1월 31일 이전 등록한 대형자동차
- 201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중형자동차
-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같은 주소지 보호자 소유 자동차 1대
-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
영업용 화물차가 빠지는 이유는 제주 제도 대신 운수사업법의 차고지 요건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영업용 쪽은 아래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에서 이어져요.
차고지증명 발급, 신청 전에 알아둘 것
대상 차량은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 차든 중고차든 마찬가지예요. 중고차를 살 때는 이전등록 전에 차고지증명부터 받아 두세요.
신청은 제주 차고지증명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화면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남을 대신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외 운행 사실 증명으로는 자동차검사 확인증, 주차요금 영수증, 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증이 쓰입니다.
차고지 임대, 집에 주차장이 없을 때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으면 사용본거지에서 2km 이내의 주차장을 빌릴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나 건물의 부설주차장, 공영 유료주차장, 민영주차장이 대상이에요.
- 공영·민영 유료주차장최소 임대기간 없이 주차권을 사서 쓸 수 있어요.
- 같은 공영주차장 반복 임대차량 1대당 최대 5년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 공영 무료주차장계약 대상이 아니에요.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실제 거주자만 차고지 증명이 가능해요.
도로 위 주차장은 차고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한 세대만 쓰는 진입로는 차고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전·임야·과수원은 다른 법령에 걸려 차고지로 못 씁니다.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 절차를 마치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화물차 주차 장소 쪽은 화물차 주차장 위치·월 주차에 따로 있습니다.
차고지증명 위반하면, 벌금과 등록판 영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내거나 내게 해준 사람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의 벌금이에요.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신청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에도 조심할 일이 있어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사라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주소가 바뀐 뒤 차고지 확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주 제도와 달라요
화물운송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차고지 설치 확인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허가대수에 맞는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민원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발급 문서 |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서 |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10일 |
| 임차 차고지 | 임대계약서 제출 |
| 수수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각자 정함 |
차고지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 또는 같은 도 안에서 맞닿은 시·군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항목이라 따로 떼어 내지 않아도 돼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 차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차고지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양도 양수할 때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내야 하지만, 계약서로 차고지가 함께 넘어가는 게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처리기간 10일에 임대계약과 보완 기간을 더해서 일정을 잡으세요. 허가 서류 전체는 화물 운송 허가증 발급 조건·서류, 영업용 차고지 일반은 차고지 설치 확인·대여·비용에서 볼 수 있어요.
대상 조회, 임대 가능 차고지 검색, 발급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사이트에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차고지증명은 전국에서 차를 살 때 다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예요.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된 뒤 2025년 3월부터 경형·소형 등이 빠졌습니다.
제주에서 1,600cc 미만 승용차는 대상인가요?
경형·소형이거나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이면 2025년 3월 19일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용차는 1,600cc 이상부터 중형 기준이에요.
아파트 주차면을 빌려서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실제 거주자만 차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그 주차면을 임대해 증명하는 건 안 돼요.
리스 차량은 누구 주소로 판단하나요?
소유자 주소가 아니라 실제 리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지로 판단합니다. 그 주소가 대상 지역이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해요.
도외에서 운행하는 제주 주소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으면 자동차검사 확인증, 주차요금 영수증, 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증으로 도외 운행 사실을 6개월마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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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제주특별자치도 | 차고지증명제 소개·대상·제외 기준, FAQ, 온라인·방문 신청 화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벌칙)
- 정부24 | 차고지설치 확인 민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차고지 설치 기준, 허가 기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