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톤 트럭은 차 이름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이 1,400kg인 화물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터나 봉고처럼 하나의 차명을 뜻하는 게 아니어서, 적재함 크기도 차마다 달라요.
현행 포터 II 가격표에는 최대적재량 1,000kg 사양이, 봉고Ⅲ 카탈로그에는 1톤과 1.2톤 사양이 있습니다. 1.4톤은 신차 공통 규격이 아니라서, 내가 보는 차의 등록증 숫자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1.4톤 트럭 한눈에
- 기준: 등록증 최대적재량 1,400kg
- 카고 배차 참고 치수: 길이 3,100mm · 폭 1,630mm · 물품 높이 2,000mm까지
- 적재 높이 한도: 지상에서 4m 이내
- 면허: 1종 보통(12톤 미만)·2종 보통(4톤 이하) 범위에 듭니다
- 유상 운송: 1톤 초과 5톤 미만이라 용달(1톤 이하) 기준과 다릅니다
1.4톤을 찾는 분은 1톤이나 1.5톤과 비교하며 찾아요. 인접 톤급 페이지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1.4톤 트럭이란, 등록증에서 볼 네 가지
운송사 안내에서도 1.4톤은 등록증에 적힌 최대적재량 1,400kg인 트럭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차를 고를 때는 숫자 네 개를 함께 맞춰 봅니다.
공차중량, 전장, 회전반경은 베이스 차량과 캡, 특장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서 제작사 제원표나 등록증으로 봐야 합니다.
1.4톤 트럭 적재함 크기, 카고 참고 치수
운송 배차에서 1.4톤 카고를 계산할 때 쓰는 참고값이 있습니다. 적재함 너비 1,630mm, 길이 3,100mm, 물품 높이 2,000mm까지, 최대적재량 1,400kg입니다.
| 항목 | 카고 참고값 | 계산 |
|---|---|---|
| 적재함 길이 | 3,100mm | - |
| 적재함 너비 | 1,630mm | - |
| 물품 높이 | 2,000mm까지 | - |
| 바닥 면적 | 약 5.053㎡ | 3.100m × 1.630m |
| 직육면체 용적 | 약 10.106㎥ | 3.100m × 1.630m × 2.000m |
이 용적은 계산상의 숫자입니다. 화물 모양, 묶는 방식, 무게 중심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싣지는 못해요. 순정 적재함을 그대로 쓰는 차인지, 특장을 올린 차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4톤 트럭 적재함 높이와 적재 한도
높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물품을 쌓을 수 있는 높이, 다른 하나는 도로에서 지키는 전체 높이 한도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화물차 적재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4m 이내로 정합니다. 고시된 도로 노선은 4.2m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적재함이나 탑의 높이와 그 위에 얹은 화물 높이를 합쳐서 재야 합니다.
길이와 너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적재 한도 |
|---|---|
|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이내 |
| 너비 | 후사경으로 뒤쪽을 볼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이내 |
| 높이 | 지상에서 4m 이내(고시 노선 4.2m) |
긴 자재를 싣는다면 적재함 길이만 보면 안 됩니다. 기준은 차량 전체 길이예요.
1.4톤 트럭 총중량과 최대 적재량
등록 최대적재량이 1,400kg이면 몇 kg까지 실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화물차 적재중량을 구조와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정합니다.
1,540kg은 이 규정만 단순하게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등록 제원, 축중, 총중량, 교량 같은 도로 제한을 면제해 주는 숫자는 아니에요.
차량총중량과 공차중량은 차마다 다릅니다. 같은 1.4톤이라도 캡, 적재함 형식, 장비에 따라 빈 차 무게가 달라서 등록증 제원 칸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1.4톤 트럭 필요 면허, 1종과 2종
면허는 적재중량으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특수구조 차량이나 견인을 하는 경우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면허 취득일과 제한 조건도 본인 면허증으로 맞춰 봐야 해요.
법규상 분류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은 중형 화물차입니다. 1,400kg 등록 차량은 이 범위입니다.
1.4톤 트럭으로 유상 운송을 하려면
용달처럼 1톤 이하 화물을 나르는 사업과 1.4톤 차량은 기준이 다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을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1,400kg 등록 차량을 돈 받고 운행할 계획이면 용달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가와 번호판, 계약 조건은 관할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용달 이사 비용이 궁금하다면 용달 이사 비용·1톤 트럭 예약 팁이, 개별화물 쪽은 개별 화물 번호판과 요금 비교가 도움이 됩니다.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업종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 종류는 구조변경 후 유형으로,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숫자로 적용해요. 외관만 보고 적재량을 다시 판단하면 틀립니다.
1.4톤 트럭 적재함 교체·제작 전에 볼 것
적재함을 새로 짜거나 바꿀 때는 튜닝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해석에 따르면 구조·장치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더하는 일이 튜닝이고, 승인 대상이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증 최대적재량 대조1,400kg이 맞는지, 지금 적재함이 순정인지 봅니다.
- 실을 짐 치수 재기가장 긴 물건과 가장 넓은 면, 쌓을 높이를 적습니다.
- 형식 고르기카고·탑·윙바디·냉동탑 중 상하차 방식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튜닝 승인 여부 문의계약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관할기관에 대상인지 묻습니다.
- 제작 도면과 제원 대조도면의 안쪽 치수와 등록 제원이 맞는지 봅니다.
적재함을 크게 만든다고 최대적재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최대적재량이 늘어나는 물품적재장치 튜닝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로 보고 있어요. 길이와 높이를 키워도 1,400kg은 그대로입니다.
부분 교체라면 포터 적재함 사이즈·교체 비용을 같이 참고하세요. 탑을 올릴 계획이면 1톤 탑차 높이·내측 사이즈와 1톤 윙바디 제원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중고 1.4톤 트럭을 볼 때 등록증 항목
중고 1.4톤을 알아본다면 적재함 크기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현행 신차 가격표에서 1.4톤 사양을 찾기 어려워서, 등록증에 적힌 값이 곧 그 차의 기준이에요.
- 최대적재량이 1,400kg인지
- 적재함 형식이 카고인지, 탑이나 윙바디로 바뀐 차인지
- 구조변경 이력이 있는지
- 번호판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 차령과 연식
인접 톤급과 견주고 싶다면 1.2톤 트럭, 1.5톤 트럭, 2.5톤 트럭 페이지를 이어서 보세요. 차급을 올릴지 고민이면 2.5톤 트럭 사이즈도 참고가 됩니다.
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 가능 차종 기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톤 트럭이라는 말은 등록증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칸입니다. 1,400kg으로 적혀 있으면 1.4톤 트럭이에요. 차명이나 적재함 모양이 아니라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1.4톤 트럭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적재중량 기준으로는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까지 포함하고 1,400kg은 그 안이에요. 1종 보통면허는 12톤 미만까지 됩니다.
1.4톤 카고 적재함은 모든 차량이 같은 크기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3,100×1,630mm는 배차용 참고값이고, 순정인지 특장인지에 따라 실제 내측치수가 달라요. 탑차·윙바디·냉동탑은 공통 치수가 따로 없습니다.
1.4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얼마인가요?
등록 최대적재량은 1,400kg입니다. 적재중량을 110% 이내로 정한 규정만 적용하면 1,540kg까지 계산돼요. 다만 등록 제원과 도로 제한이 먼저입니다.
적재함을 길고 높게 만들면 적재량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대적재량이 늘어나는 적재장치 튜닝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요. 길이와 높이를 키워도 등록 1,400kg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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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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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참고 치수는 제작사 공식 제원표가 아니며 차량별 등록증과 도면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