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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기준

커피차 가격, 차를 만드는 값과 행사에 부르는 값은 따로입니다

커피차 가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차량을 만들거나 개조하는 비용과 행사에 부르는 출동 비용입니다. 두 가격은 계산 방식도, 들어가는 항목도 완전히 달라요.

행사용으로 부르는 거라면 음료 단가에 잔수를 곱하고 출장비와 옵션, 부가세를 더하면 됩니다. 직접 차를 만들어 장사하려는 거라면 기본 차량에 설비를 올리는 값에, 구조변경과 영업신고까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커피차 가격 요약 (행사 출동 기준)

  • 계산식: 음료 단가 × 잔수 + 출장비 + 옵션 + VAT 10%
  • 최소 출동금액: 한 업체는 공급가 60만원, 다른 업체는 커피차 40만원부터
  • 잔당 단가 예시: 아메리카노 3,000원, 라떼류 3,500원, 에이드 4,000원
  • 옵션: 발전기 4시간 5만원, 추가 운영 시간당 3만원, 출력물 1종 2만원
  • 직접 운영: 차량 개조, 가스 검사, 영업신고를 따로 준비

특장차 가격·제작비·개조 한눈에 보기

커피차는 특장차의 한 종류예요. 개조와 제작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특장차 전체 흐름부터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커피차 가격 | 개조·허가 조건·영업 신고

커피차 가격이 두 갈래인 이유

검색창에 커피차 가격을 치면 숫자가 제각각이라 헷갈려요. 어떤 곳은 몇십만 원, 어떤 곳은 몇천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사 출동 비용회사 행사, 응원, 개업식에 커피차를 불러 음료를 나눠 주는 서비스 값입니다. 음료 잔수와 출장비로 정해져요.
차량 제작·개조 비용기본 차량에 커피 장비와 전기, 가스 설비를 올려 내 차로 만드는 값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보는 숫자예요.

공공기관이 장애인보호작업장 푸드트럭, 곧 커피차를 개조하려고 낸 입찰의 추정가격은 45,809,091원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그 발주의 물량과 사양에 맞춘 사례예요. 민간 커피차의 표준 제작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전국 공통의 커피차 신차가나 중고 시세표는 따로 없어요. 기본 차량, 커피 장비, 가스, 전기, 구조변경, 세금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커피차 출동 비용, 이렇게 계산해요

출동 견적은 항목을 쪼개서 보면 쉽습니다. 한 업체가 공개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 음료 메뉴 × 잔수메뉴마다 단가가 다르고, 잔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가 있어요.
  2. 출장비출발지와 행사장 거리, 지역에 따라 붙습니다.
  3. 옵션출력물, 발전기, 운영 시간 추가, 디자인 의뢰가 여기 들어가요.
  4. 부가세 10%모든 부대비용에 VAT를 따로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공개 메뉴 가격 예시를 보면 한 업체는 아메리카노 3,000원, 카페라떼·녹차라떼·초코라떼 3,500원, 에이드 4,000원, 아이스티·레몬차·유자차 3,000원이에요.

아메리카노로 200잔을 시킨다고 계산해 볼게요. 3,000원 × 200잔이면 음료값이 60만원입니다. 여기에 출장비, 출력물, 부가세가 더해질 수 있으니 이 60만원이 총액은 아니에요.

최소 금액도 업체마다 달라요. 한 곳은 출장비와 음식을 합쳐 공급가 60만원(VAT 포함 66만원) 이상을, 다른 곳은 커피차 단독 최소 주문을 40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150잔부터 500잔까지, 잔수별 커피차 견적 예시

잔수가 늘어나면 한 잔당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업체의 공개 예시로 볼게요. 업체와 지역, 메뉴에 따라 다르니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잔수 잔당 단가 음료비 출장비 합계(VAT 별도)
150잔 4,000원 60만원 10만원 70만원
250잔 3,500원 87만5,000원 8만원 95만5,000원
500잔 3,300원 165만원 5만원 170만원

150잔 견적은 부가세를 더하면 77만원이 됩니다. 같은 표에는 세로 배너 1장(2만원)을 더한 72만원 견적도 있어서, 출력물이 들어간 금액인지 따로 봐야 해요.

합계를 잔수로 나눠 보면 250잔은 한 잔에 약 3,820원, 500잔은 3,400원이 됩니다. 잔수가 많을수록 출장비의 부담이 줄고 단가도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차량이 늘면 단가가 달라집니다이 예시표는 차량이 2~3대로 늘면 차량별 수량이 줄어서 단가가 최대 단가로 바뀔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한 대에 수량이 몰리고 메뉴가 적을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대수와 메뉴 수가 빠진 견적끼리는 바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견적에 따로 붙는 옵션과 현장 조건

출동 견적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곳은 의외로 옵션입니다. 기본에 들어 있는지 따로 붙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발전기현장에 전기를 쓸 수 없을 때 필요해요. 4시간 사용에 5만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준비 30분~1시간, 기본 운영 2시간, 마감 30분이 기준이에요. 추가는 시간당 3만원, 밤 10시~새벽 6시는 시간당 3만원이 더 붙어요.
출력물현수막, 배너, 스티커는 1종에 2만원(VAT 포함 2만2,000원)입니다. 급하거나 공휴일이면 종당 1만원이 더해져요.

계약금액이 커지면 출력물을 서비스로 주는 조건도 있어요. 한 업체는 70만원 이상이면 간판 현수막 1장, 85만원 이상이면 2장, 100만원 이상이면 3장, 150만원 이상이면 4장을 제시합니다. 청년 단위 업체는 60만원 이상 주문에서 현수막과 배너를 무료로 만들어 줘요.

현장 조건도 가격만큼 중요합니다.

높이 제한이 걱정이라면 1톤 탑차 높이·내측 높이·적재함 사이즈에서 차 높이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커피차를 직접 운영하려면 개조와 허가

내 커피차를 만들어 장사하려는 분은 가격 말고도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정리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장소 사용 승인영업 장소별 모집 공고가 있으면 사업자 선정과 계약부터 거칩니다.
  2. 차량 구조변경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과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요.
  3. 가스 검사LPG 시설을 시공했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4. 위생교육·건강진단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이에요.
  5. 영업신고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차라면 구조변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일반 탑차를 고쳐 쓰는 거라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차량등록증과 관할 등록관청 자료로 가려집니다.

제작할 차의 바탕이 될 탑차 시세는 1톤 탑차 중고 가격·연식별 시세에서, 이미 만들어진 차를 사려는 경우는 중고 푸드트럭 가격·구매 체크포인트에서 비교해 보세요.

커피차 허가 조건, 신고 전에 갖출 네 가지

커피를 조리해 파는 음식판매자동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차를 주문하거나 개조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니고,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내야 해요.

확인 단계 갖춰야 할 조건
차량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소형·경형 화물차 또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 여부
시설 하루 영업에 쓸 식수탱크, 오물통과 폐수탱크, 식재료 보관 시설
영업신고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와 첨부서류 제출
장소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승합차나 승용차에 장비를 싣는다고 음식판매자동차가 되지는 않아요. 자동차등록증의 용도와 튜닝 승인 여부를 먼저 맞춰 보세요. 싱크대, 전기, 가스 설비를 올리는 개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 대상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만 승인합니다. 그래서 제작 사양은 계약 전에 승인 가능성부터 맞추는 편이 안전해요.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영업 전에 받고, 미리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신고 첨부서류로 냅니다. 행사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영업할 때는 장소 사용 권한 서류가 따로 필요해요.

영업신고와 교육,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신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적용 업종과 신고 관청, 장소 요건은 행사가 열리는 시·군·구마다 따로 봐야 해요.

서울시의회 검토자료는 신고 없이 영업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에 인용된 법령 설명이라서, 실제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위생교육도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음식점 영업자와 종업원이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 영업자 교육은 3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설명이니 부과 여부와 금액은 현행 법령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커피차로 창업까지 생각한다면 푸드트럭 창업 비용·개조·허가 조건에서 전체 비용 흐름을 함께 보세요.

행사성 출동만 맡기는 입장이라면 이런 신고 부담은 업체 몫입니다. 다만 장소 사용 승인은 행사를 여는 쪽이 건물 관리 주체와 먼저 맞춰야 해요.

푸드트럭 중고·제작·개조 가격 보기

영업신고와 위생교육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위생교육 안내에서 현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커피차 가격은 차량 값인가요, 행사 출동 값인가요?

둘 다 맞지만 계산이 전혀 달라요. 행사 출동은 음료 단가와 잔수, 출장비로 정해져 몇십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차량 제작과 개조는 기본 차량에 설비를 올리는 비용이라 훨씬 큰 금액이 들어요.

100명, 200명, 500명 행사는 음료를 몇 잔 준비하나요?

참석자 수가 아니라 계약 잔수로 견적을 받습니다. 한 업체 예시는 150잔 70만원, 250잔 95만5,000원, 500잔 170만원(각 VAT 별도)이에요. 잔수가 늘수록 잔당 단가가 내려갑니다.

커피차 영업신고에 장소 서류도 필요한가요?

네, 음식판매자동차는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영업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식수탱크, 오물통, 폐수탱크 같은 시설도 신고 전에 갖춰야 해요. 영업 장소가 정해지면 장소 관리자와 사용 승낙부터 맞추세요.

발전기와 야간 운영은 기본 견적에 들어 있나요?

기본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기 4시간 사용에 5만원, 추가 운영과 밤 10시 이후 운영은 시간당 3만원을 따로 받는 곳이 있어요. 견적서에 항목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직접 커피차를 운영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차량이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인지부터 가리세요. 일반 차량을 고친 것이라면 구조변경 승인과 가스 검사가 필요하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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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업체별 가격은 해당 업체의 공개 조건이며 전국 표준 단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