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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기준

지게차 폐차, 인수증명서 받고 30일 안에 말소등록합니다

지게차 폐차는 자동차 폐차와 길이 다릅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는 건설기계폐기업체에서 해체한 뒤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받고, 폐기 사유 말소등록을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먼저 내 지게차가 등록증이 있는 건설기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말소 수수료와 등록세를 합치면 13,000원이고, 번호판은 말소 뒤 10일 안에 반납합니다. 아래에서 순서와 서류를 차례로 짚어 볼게요.

지게차 폐차 한눈에

  • 대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등록증 확인)
  • 핵심 서류: 말소등록 신청서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기한: 폐기 사유 말소는 30일 이내, 넘기면 과태료 20만원
  • 비용: 말소 수수료 1,000원 + 등록세 12,000원 = 13,000원
  • 번호판: 말소등록 후 10일 이내 반납

지게차 종류·면허·비용 전체 보기

폐기할지 팔지 고민 중이라면 같은 장비의 중고 매물 표시가부터 비교해 보세요. 아래 중고 절에서 사례를 정리했어요.

지게차 폐차 | 가격·렌탈·중고·제원·톤수별 비교

지게차 폐차 전에 건설기계 등록 대상인지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지게차 범위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다니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예요.

그래서 폐기나 말소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기계등록증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는 지게차만 이 글의 순서를 따릅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형건설기계로 올라 있어요. 3톤 미만 장비의 면허·교육은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로 1개월 안에 말소하고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건설기계 지게차는 폐기 사유 말소 기한이 30일, 과태료가 20만원으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지게차 폐차 순서, 폐기 확인서부터 말소사실확인서까지

흐름은 두 단계입니다. 폐기업체에서 장비를 해체하고 인수증명서를 받는 것이 첫째, 등록관청에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둘째예요.

  1. 폐기업체에 지게차 인도건설기계폐기업 등록 업체가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합니다.
  2. 인수증명서 발급폐기업자가 등록한 사업장에서 직인을 찍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등록증, 신분증, 인수증명서와 함께 등록관청에 냅니다.
  4. 수수료·등록세 납부접수와 등록 처리가 끝나면 말소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5. 번호판 반납말소등록 후 10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접수해야 해요. 폐기 사유 말소의 30일 기한과 함께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게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영업용과 자가용이 달라요

기본 서류는 건설기계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폐기 사유라서 말소등록 신청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가 붙어요.

구분 추가로 챙길 서류
공통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말소등록 신청서,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영업용(대여업) 대여업체 말소등록 동의서,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
자가용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지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수증명서에는 소유자, 등록번호, 연식, 기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폐기인수일, 번호판 인수·폐기 여부를 적습니다. 업체에서 받을 때 이 칸이 비지 않았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지 묻는 칸도 있어요.

지게차 폐차 비용과 기한, 과태료 계산

말소 때 내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말소등록 수수료 1,000원에 등록세 12,000원이에요.

항목 금액·기한
말소등록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2,000원
합계 13,000원
신청 기한(폐기 사유) 30일 이내
기한 초과 과태료 20만원
번호판 반납 말소등록 후 10일 이내

계산은 1,000원 + 12,000원 = 13,000원입니다. 폐기업체에 내는 해체·운반비는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으니 업체와 따로 정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20만원이 붙으니, 13,000원을 아끼려다 15배가 넘는 돈을 낼 수 있어요.

건설기계폐기업체를 고를 때 보는 인수증명서 조건

아무 업체에서나 받은 종이는 말소에 쓰지 못합니다. 법정 서식의 비고는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가 제작·검인한 증명서만 유효하고,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자가 아니면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기장은 소유권이나 사용권, 폐기시설을 갖춘 곳만 등록할 수 있어요. 시설 없이 장비만 모으는 곳이라면 인수증명서를 정상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폐기 대신 중고로 넘길 때 보는 지게차 매물 표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면 폐기 전에 중고 시장 사례를 한 번 보세요. 아래는 1~3톤 중고 지게차 검색 화면의 개별 매물 표시가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판매 호가예요.

장비 연식 표시가
1.5톤 1995년 5월 250만원
1.3톤 전동 2000년 1월 270만원
2.5톤 전동 2001년 5월 350만원
1.5톤 2002년 1월 550만원
3톤 디젤 2000년 1월 680만원

1~3톤 중고 지게차는 이 검색에서 74대가 올라와 있었어요. 중고로 사는 쪽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엔진음, 연식, 인양능력을 직접 봐야 합니다. 매물 기준은 중고 지게차 가격·매물 확인, 톤수별 값은 3톤 중고 지게차 연식별 시세에서 이어서 보세요.

톤수별로 보는 정기검사 주기와 장비 구분

폐기 시점을 가늠할 때는 정기검사 주기를 같이 봅니다. 시행규칙은 1톤 이상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해요. 신규등록일이나 수입 중고 건설기계 제작연도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지났다면 1년입니다.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1톤 이상 지게차 2년
20년 이상 지난 장비 1년

장비 크기에 따른 제원 차이는 지게차 제원 규격·톤수별 비교에서, 렌탈로 바꾸는 쪽은 지게차 임대 월 렌탈료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새 장비로 갈아탈 때 필요한 가입 조건은 지게차 보험료·가입 조건도 챙겨 보세요.

중고 지게차 매물 기준 확인하기

말소등록 구비서류와 절차는 지자체 건설기계 말소등록 안내에서 접수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게차 폐차는 어디서 하나요?

건설기계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합니다. 해체한 뒤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받아야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기 사유라면 30일 이내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20만원이 붙습니다. 말소 비용이 13,000원이므로 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훨씬 쌉니다.

영업용 지게차는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대여업체 말소등록 동의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도 챙겨야 해요. 자가용은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지일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붙습니다.

번호판은 어떻게 하나요?

말소등록 후 10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인수증명서에는 번호판을 업체가 인수해 폐기했는지 적는 칸이 있으니 업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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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6. 건설기계 말소등록 안내(지자체)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지게차 범위와 정기검사 규정 · 건설기계폐기업 등록 안내(지자체). 중고 매물 표시가는 2026-11-04 검색 화면 기준이며 장비 상태에 따라 값이 정해집니다.